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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경화재 100일,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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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5.13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문경시의 육가공 공장의 화재(131)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한 사고 발생 100(59)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하여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하였지만,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한 법원을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다. 반복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법원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 완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의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에 대한 정지를 판결한 것이다.

 

표준모델 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회원사들은 표준모델 인정이 유효한 조합에 가입하거나 개별 인정을 받으면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불량 콘크리트 시공으로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들도 기업이 도산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처벌을 중지시키고 불량 건축자재로 계속 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해도 된다고 판결할 것인가? 화재에 취약한 성능미달 건축자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바로 국민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표준모델 품질인정제도는 대형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제도이며 구성 재료의 성능·밀도 및 시공 방법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시험기관의 부족으로 인정서를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회사가 가입된 조합이나 협회 등을 표준모델로 인정해주는 한시적 제도이며, 이 제도는 조합 등에 포함된 전체 회원사가 같은 재료와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동일한 성능의 제품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품질인정 받은 제품과 다르게 회사별로 다른 재료(난연액)와 공정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총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2024311일 자로 복합자재 3종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이 취소되었다. 이는 표준모델 인정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의 개선 노력보다는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면 회원사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775)을 진행해 행정소송 완료 시까지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한 정지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0624)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표준모델 인정이 취소된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에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회원사들은 계속 불량 건축자재를 생산·판매·유통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현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다.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며, 업체의 손해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판단한 법원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 이는 결국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며, 문경 화재로 소방관 두 분의 순직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하여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512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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