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군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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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08 | |
6월4일부터 7월8일까지 의성군의 군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인 11개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인 악덕변호사와 브로커들이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편취한 일들과 전국 군공항소음피해 현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5년마다 소음방지대책을 정부는 수립해야하며, 야간비행 제한, 소음도에 따른 보상, 소음자동측정망이 설치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 이전된 이후 장단점에 대한 설명도 드렸으며 현재 논란중인 화물터미널의 관련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대구의 공항은 200만평이지만 이전되는 공항은 510평정도로 310만평의 소음완충지역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소음이 발생함으로 군공항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의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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